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비실 이라든지 임시로 사용하는 농막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과 같은 컨테이너 주택 등을 가설 건축물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경비실 같은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작지만 택배를 받는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 하기도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면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이 되며 바닥면적에 비례해서 건축물의 규모 제한을 받는 등 불리하게 작용하여서 경비실에 에어컨과 같은 휴게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설치를 할 경우에 '불법 증축'으로 분류가 되어 벌금을 부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2021년 5월 20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휴게 및 경비시설을 포함 시키겠다고 하여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 하기가 편해졌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개선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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