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된다면, 가장 큰 취득세 혜택이 있고, 종합 부동산 세율과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세금 혜택이 존재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1주택일 경우 1~3% 주택가에 의해 정해지지만, 2주택의 경우부터는 조정대상지역 경우 8% 적용, 비 규제지역은 1주택과 동일 적용이 되고, 3주택부터는 조정 지역은 12% 비조정 지역은 8%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부세와 양도세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에 대해서 일반 과세 적용을 받아 중과세 적용을 안 받고, 조정 지역의 과세 적용이 다르게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양도 비과세에 대해서도 실 거주의 의무가 없으며, 보유를 2년 하여야 하고, 가장 중요한 주택담보대출에서 1 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투기 과열지역 해제 지역> 대구 수성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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