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보건복지부 지난달 부모급여 27만명 수령…"0~1세 아이 양육가정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달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매달 35만~70만원의 현금을 수령하는 부모급여를 약 27만명이 수령했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올해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부모급여 대상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아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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