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금융위원회 "연체 이력 있어도 1000만원 대출" 29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출시 과거 대출연체 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햇살론15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며 금리는 연 15.9%다. 6개월 동안 성실 상환하면 금리가 최대 6%포인트까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종 금리는 연 9.9%까지 낮아질 수 있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3년 약정 시 금리는 매년 3.0%포인트 인하된다. 5년 약정 시에는 매년 1.5%포인트 낮아진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총 2400억원 한도로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는 600억원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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