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IPO시 허수성 청약 방지안 마련…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후 공모주 배정 금융위원회는 26일 제8차 정례 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말에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와 함께,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와 그간의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기업공개(IPO)시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하도록 개정했다. IPO를 할 때 주관사는 공모주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그 결과 등을 반영해 기관투자자에 공모주를 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 즉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형성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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