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농지은행 통합포털 (https://www.fbo.or.kr/index.do) '농업인의 노후보장' 농지연금 시행 11년만에 가입 2만명 돌파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보장제도인 농지연금 가입자가 2만 명을 넘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논밭이나 과수원 등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한 이후 4년, 2011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11년 만이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자신이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데다 저소득층과 장기 영농인 우대형 상품이 출시되는 등 인기몰이의 비결로 꼽히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연령 하향, 임대 공고 절차 의무화, 법원 경매 전 공사 매입제도 도입, 경영이양형 상품 출시 등 수급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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