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복지로 누리집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평균 15만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신청 기한을 애초 지난달 30일에서 내달 28일까지로 2개 월 연장했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란 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 단가는 지난해 추가경정(추경) 예산 등을 통해 두 차례 오른 14만5000원에서 올해 7000원 추가 인상되면서 15만2000원이 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
no=2023011001039905017001, 기사 일부 발췌 오늘은 23년 1월 1일부터 다시 인상되는 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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