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퐁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건축을 활성화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22년)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 계획 수립지침 내용이며, 개정 및 시행은 2023년 1월 5일입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재건축 평가항목의 배점 비중을 다음과 같이 조정 평가항목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배점 비중 현행 50% 15% 25% 10% 개선 30% 30% 30% 10% 재건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
#재건축안전진단기준개정
#재건축평가항목배점비중조정
#적정성검토절차개선
#조건부재건축범위
원문링크 : 1월 5일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조건부 재건축 범위, 적정성 검토 절차 개선) - 재건축 사업 활기 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