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甲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자전거 도로를 운전하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좌우 살피지 않고 태만히 주행하다 때마침 자전거 앞을 걸어가던 乙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쟁점사항】 1.
자전거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특례법에서 정한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2011도6273
#형사처벌
#판결
#킥보드
#자전거사고
#스쿠터
#벌금
#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휠보드
원문링크 : 저전거 사고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