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통원치료받아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받아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akson, 출처 Unsplash 교통사고가 나면 다양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생기는 치료비, 일 못하면서 생기는 휴업손해,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교통비, 약값 등 그중 오늘은 통원 하는 경우 휴업손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럼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휴업손해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 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하고요. 휴업일 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하며, 취업 가능 연한은 65세입니다.

단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경우에는 70세까지 인정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가 된 경우에는 그 나이를 따라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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