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학들은 직원들의 임금 부족에 대한 직장법을 '고립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대학들은 직원들의 임금 부족에 대한 직장법을 '고립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 분야는 공정노동 옴부즈맨(FWO)으로부터 "고립된 비준수"라는 비난을 받은 후 임금이 낮은 기관을 단속해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레이첼 볼즈케 부옴부즈맨은 10여 년 만에 이 분야에 대한 최대 검토인 호주 대학 합의 패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관들이 과소 지급이 거의 인상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기관들은 직장 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었고 위험을 식별할 시스템이 부족했다고 볼즈케는 말했습니다. Mary O'Kane AC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이 패널은 이달 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연말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볼츠케는 대학들이 "비준수가 간접적으로 장려되지 않는" 지급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과소 지급 검토는 특히 임시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복되고 종종 고착된 비준수의 패턴"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FWO의 조사는 미래 약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저임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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