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통화 중에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상대방과 통화 도중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삼성 스마트폰 커뮤니티에서 가장 먼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폰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인 통화 녹음 기능이 담겨져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었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는 통화 당사자들끼리도 불법이며 이러한 법안은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이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을 주장하며 발의했는데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를 주장한 것입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미국 13개 주에서도 통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은 삼성 갤럭시 시리즈와 다르게 통화 녹음 기능을 넣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국내에서 법안 통과시 삼성 갤럭시폰에도 통화 녹음 기능이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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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앞으로 삼성 휴대폰에서 통화 녹음 금지한다... 국민 음성권 보장 발의...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