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9.26 고용노동부 오늘(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시행: 공포 후 4개월 등, 소관 부서: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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