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본격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본격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본격화 2024.09.26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9(이원택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9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를 통과했다. ㅇ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함으로써, 수변도시에 교육·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물들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매립 준공을 한 후 현재 조성공사를 진행중이며,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2025년 중에 분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 등 필수시설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등의 유치 문턱을 완화하여 수변도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



원문링크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