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교체 때 인계 의무화 …정비사업 지연 방지


조합 임원 교체 때 인계 의무화 …정비사업 지연 방지

조합 임원 교체 때 인계 의무화 …정비사업 지연 방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국회 제출 2024.06.13 국토교통부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조합 임원의 해임 등으로 지연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 등이 신설된다. 또한 조합 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지연 기간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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