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2024.07.18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발표 - 지자체·관계부처·전문가 등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례 발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로 달라지는 모습> # (사례1) A지자체는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해 다양한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폐교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사례2) 도시에 사는 B씨 부부는 자녀가 “가” 面지역 친척집에 머물면서 인접한 “나” 面에 있는 초등학교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농촌유학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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