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 쓰고 사라지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취약계층 지원한다. 2024.07.16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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