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최대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국가전략사업 추진 시는 해제 총량서 제외 2023.02.28 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토부 업무계획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가 권한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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