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4.07.1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였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하였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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