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6.0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도 새롭게 제정되었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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