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 위탁가정·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2024.08.06 보건복지부 8월 7일(수)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청년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➊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❷직업 교육·훈련 ❸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❹장애·질병 ❺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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