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사업자 상생할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예술인과 사업자 상생할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예술인과 사업자 상생할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2024.06.0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이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6월 3일(월)에 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58-1 케이-콘텐츠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되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 2018년 11월에 새롭게 제정·고시했다.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개정안 검토 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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