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4.02.0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9일(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2월 8일(목) 18시부터 2월 13일(월) 09시까지)이다 이에, 2월 8일(목)부터 2월 16일(금)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2월 19일(월)로 연장한다. ※ 서비스 중단기간인 2.8.
(목)~2.13.(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 외에도 2.14.
(화)~2.16.(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들도 납세 편의를 고려해 동일하게 2월 19일까지 기한 연장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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