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발표 2023.05.30 공정거래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조건 없는 승인 - 블리자드 게임의 배타적 공급으로 인한 국내 게임시장의 경쟁제한 우려 없어 - - 각 국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차이가 있어 국가간 다른 판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Microsoft Corporation(이하 ‘MS’)이 Activision Blizzard Inc.(이하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 MS는 블리자드의 주식 전부를 약 90조 원(687억 달러)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22.1.18.)하고 공정위에 신고(22.4.4.)
본 건은 전세계적으로 콘솔(Xbox)*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인기게임(콜오브듀티, 디아블로 등)을 보유한 게임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사안으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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