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한다 2023.03.28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공개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4월 4일 공포 후 즉시(일부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이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 처리용량 700톤/일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배출량 200톤/일 이상 사업장 등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수질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관련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안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자동측정자료 공개 범위를 ‘연간 배출량’에서 ‘일일 배출량’으로 확대하고,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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