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 게시 [2023년 3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 게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zMDZfODYg/MDAxNjc4MDk0NjI1MjEx.ayRSLfIIB4wiF8srU4F62bTIWqmlI4JAVpH7Tcz5_Qwg.4wBCn4VrUMXlJf-SoGywRRSCUIeQyyBZCPvKKBsdIV0g.PNG.taenafit/image.png?type=w2)
금융 [2023년 3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신청안내자료 게시 2023.03.06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2023.03.06 ~ 2023.03.10 사업개요 성장촉진자금의 지원대상은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예정의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입니다. 자금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1.
개 요 사업목적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 지원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용도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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