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 2023.06.20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이하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23.10월부터 배출량 보고의무(전환기간), ’26.1월부터 본격시행 ** 올해 2월 발족한 환경부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 활동 중 하나로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방안을 연구하고 지원방안 모색 유럽연합은 올해 6월 13일,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의 배출량 보고의무를 규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이행법률 초안에 따르면 2024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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