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사 시평액에 해외투자 실적 반영


[단독]건설사 시평액에 해외투자 실적 반영

국토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나서 3년간 해외투자 '경영평가' 반영 PPP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유도 "규제심사 등 거쳐 내년부터 적용"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오는 2026년부터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결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산정 시 해외건설 투자실적도 포함된다. 현재는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주해 직접 시공한 실적만 반영되는데, 고부가가치로 평가받는 민관합작투자개발사업(PPP) 등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시평액 산정 시 해외건설 투자실적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평액은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시평액은 시공실적 경영평가 기술력평가 신인도평가 등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



원문링크 : [단독]건설사 시평액에 해외투자 실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