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 외국인력 현장간 이동 가능”


“E-7-4 외국인력 현장간 이동 가능”

동일한 고용주와 근로계약 유지 허가받은 직무범위 내 근무하면 변경 허가 없이 이동 할 수 있어 [대한경제=박흥순 기자]E-7-4 비자(숙련기능인력)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이동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E-7-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장 출입이 막히며 잡음이 불거졌는데, 정부가 E-7-4 외국인력의 현장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E-7-4 외국인력의 현장 이동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동일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비자 발급시 허가받은 직무 범위 내에서 근무한다면 별도의 근무처 변경 허가없이 건설현장 간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애초 E-7-4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E-7-4와 E-9 비자(비숙련외국인력) 간 현장이동 규정의 혼란에서 비롯됐다.

특정 기업에 고용된 숙련기능인력에게 발급되는 E-7-4는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건설현장을 이동하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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