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산재예방비용 사용한도 커진다···사용대상도 확대


건설현장서 산재예방비용 사용한도 커진다···사용대상도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도 10%→15%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에도 사용 가능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는 비용 한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구매에도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주로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에 쓰인다. 이번 개정으로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가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자는 취지에서다. 또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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