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 일원화 요구, 타당하다


[사설]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 일원화 요구, 타당하다

현재 공동주택 하자 판단은 법원이 만든 ‘건설감정실무’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준이 혼용되다보니 하자 소송이 재판부와 감정인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기획소송도 남발된다. 18일 열린 ‘아파트 하자 기준의 개선 방안’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자 판단기준을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고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았다. 그동안 주택업계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온 내용이다.

하자소송에서 감정 결과의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1년 ‘건설감정실무’를, 국토부는 2014년 ‘하자판정기준 고시’를 각각 내놨다. 하지만 법원이 하자를 판단할 때 주로 ‘건설감정실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지어 국토부가 실무상 혼선을 줄이려고 더 오래전에 작성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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