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들의 부당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신고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도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훈령인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서울ㆍ원주ㆍ대전ㆍ익산ㆍ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이다.
신고자가 공사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처분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훈령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신고한 뒤 행정처분 및 형서처벌이 마무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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