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비과세 증여 한도보다 +50만원 더 증여하면 유리한 이유는? 해외주식 절세 방법은?


[절세] 비과세 증여 한도보다 +50만원 더 증여하면 유리한 이유는? 해외주식 절세 방법은?

비과세 증여 한도보다 +50만원 더 증여하면 유리한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2.6 개정, 2024.5.17시행)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규정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한 증거자료를 남기기 원하는 사람은 비과세 한도보다 +50만원 더 증여해야 한다.

여기서 과세표준 = 증여가액 - 공제금액 <예시> 5050만원을 증여하면 10년 간 5000만원은 비과세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비과세, 따라서 2050만원 증여하면 2000만원은 비과세) 공제된다. 그러므로 과세표준 = 50만원이 된다.

그러면 세율은 증여 세율 제일 밑의 구간인 10% 이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5만원이고, 자진신고하면 3% (1500원) 빼주니까 48,5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 영수증>도 발급받게 된다. 이 영수증이 후일에 자금출처를 요청받을 때 증거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처럼 영수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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