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개선(4월 24일 시행)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 개선(4월 24일 시행)

정부가 만기 8년으로 묶여 있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인 최장 30년 만기로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만기 8년으로 묶여 있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방식인 최장 30년 만기로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매수 시, 대출 한도는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4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대상은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입니다. 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합니다. 8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날 경우, 월 부담해야하는 원리금이 축소되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합니다. 오피스텔을 경매로 취득할 경우, 거치기간 1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꼭 참고해야겠습니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선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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