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아프고 불편한 곳이 있을 때, 약 한 통이 아닌 몇 알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약국에서 낱개단위로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사실관계 A약사는 종이박스에 담긴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섯 개들이 묶음 두 개 총 10정으로 구성된 해열진통제 중 한 묶음만 판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약사는 의약품 종이상자를 개봉해 알약 다섯 개 한 묶음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묶음을 풀어 낱개로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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