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될까요? - 법률사무소 시우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될까요? - 법률사무소 시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성년후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성년후견 개시 절차, 필요서류, 기간,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 청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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