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후구역에서는 금연!


어린이보후구역에서는 금연!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 30m 내에서는 금연을 해야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국민겅간증진법 개정안이라고 하였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추가한 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1년간의 시행 유예를 거쳐서 이제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내일 24년 8월 17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 모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과 주변 상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텐데요.

주변에 널리 알려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쟁된 법안이라고 하였는데요.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해당 시설 30m 내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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