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 30m 내에서는 금연을 해야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국민겅간증진법 개정안이라고 하였는데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추가한 법안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1년간의 시행 유예를 거쳐서 이제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내일 24년 8월 17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 모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과 주변 상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텐데요.
주변에 널리 알려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쟁된 법안이라고 하였는데요.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해당 시설 30m 내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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