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5월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허용된다고 하였는데요.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모르고 당근에 홍삼 또는 비타민을 올리시다가 낭패를 당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당근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하였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단, 1년간 10회(나눔 포함) 그리고 총 3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소비기한 6개월 미만, 냉장 보관 상품, 포장 개봉 상품 등의 경우에는 거래가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브랜드명,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 등을 고지한 후에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당근과 번개장터를 통해서 본인인증을 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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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홍삼 당근에 팔면 불법?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