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주택 퇴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깜깜이 지주택 퇴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깜깜이 지주택 퇴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 서울시, 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운영 및 조합원 보호위해 국토부 법 개정‧신설 요청 - 장기간 중단된 사업장, 일정 기간 경과 땐 ‘직권취소’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건의 -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업무대행자 선정 ‘경쟁입찰’ 방식 도입 요청 - 시 “법 개정 건의 외에도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항 발굴해 지주택 피해 최소화”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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