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서울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양도대상 회사는 *공법인 -5년 이상의 서울시 법인(2012) -5년간 매출액 36억 -분야 :교육(학원) -결손금 약 0.63억 양도가격 등은 어느정도 필요한지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및 행정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회사 형태는 주식회사로 법인의 재무상태와 면허의 실적 등을 포괄하여 승계하는 포괄 양도양수를 진행합니다. 2012년 서울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은 0.5억입니다.
일반 공법인으로 양도양수를 진행하게 되는데 서울시의 5년 이상된 법인을 찾으시는 대표님 및 매출액 30억 이상의 법인을 찾으시는 대표님께 추천 드립니다. 분야는 교육(학원)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법인의 결손금이 약 0.63억이므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도가격 양도가 : 협의 서울건설정보/행정사사무소하랑 대표 행정사 강지현 [건설업 전문 행정사 협회 대한건설행정연합 이사] [대한행정사회 건설면허특별위원] T : ...
#5년법인매매
#공법인매매
#공법인양도양수
#법인부동산취득
#법인토지취득
원문링크 : 공법인매매 | 서울시 | 5년법인 | 양도양수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