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미용업 등 관련 업소 특별점검…무등록 영업 등 41개소 적발


서울시, 동물미용업 등 관련 업소 특별점검…무등록 영업 등 41개소 적발

서울시, 동물미용업 등 관련 업소 특별점검…무등록 영업 등 41개소 적발 - 10월부터 4주간 동물 관련 업소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 41개소 적발 - 동물보호법 개정…무등록 영업 500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 -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 학대 행위 지속적 관리로 반려동물 안심 서울 만들기에 기여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영업장 내 동물 학대 행위 감시를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41개소의 동물보호법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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