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수정가결” -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 신설 - 서울시는 2024년 1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변경 내용> 현 행 개 선(안)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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