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전문공사에도 안전평가 강화한다. - 50억 이상 사업에 사고사망만인율을 전문공사로 확대하여 평가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공공부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한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주요개정 내용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사망자 지표로 사용되던 ‘사고사망만인율’*을 종합공사뿐만 아니라 전문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준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 수 × 10,000 상시근로자 수 개정 사항은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전문건설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최대 0.3점, 사전심사에서는 최대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전문건설업체가 수주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 시설공사 집행기준별 전문공사 사고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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