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하여 안전점검업체 관리체계 일원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을 대행 가능한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을 신설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로 분리되어 있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ㅇ 기존에는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중 하나인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해왔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점검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나 자격요건이 더 높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변경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 (유지관리업자폐지 → 안전점검전문기관신설) 안전점검 대행 가능 (안전진단전문기관현행유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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