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분양가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민간사전청약 제도구축 → 당초 10.1만호에서 10.7만호 이상 공급전망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 1) (항목 구체화) 분양가 구성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항목으로 명확화 * 인정/불인정: 법령 상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법령 상 전액 불인정 항목 조정 :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 및 조정비율 등을 결정 - 조정 항목은 분양가 심의위원회 권장 조정기준* 제시 * 대표 단지들의 낙찰가율, 설계변경율 등 감안 산정(단, 심의를 통해 ±10%p 조정 가능) 2) (심사 오류사례 방지)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 안내 민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1) (추정분양가 산정방식)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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