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관련 입찰 담합 제재 -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키는 생활밀착형 담합 적발 - 서울·경기 소재 신축 아파트 등 총 88개 단지 대상…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를 관리해주는 7개 사업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아파트 입주 시기에 필요한 가전, 가구, 인테리어, 통신서비스 등을 입주 기간(통상 1∼2개월) 동안 승강기 내 게시물, 단지 내 행사부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것 **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이하 ‘(주)’ 생략,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3사는 개인사업자, 신화기획은 현재 폐업)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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