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ㅇ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최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 2022년 설: 54일 운영, 총 264건 300억 원 지급 조치 * 2021년 설: 52일 운영, 총 190건 253억 원 지급 조치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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