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결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결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가결 - 11.21.(화) 도시재정비위원회 '상봉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 상봉동(107-6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 총 227세대 공동주택(장기전세주택 46세대) 공급으로 “도시경관 향상 기대” 서울시는 11. 21.

(화)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상봉동 107-6번지 일원, 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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