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령개정 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


서울시, 법령개정 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

서울시, 법령개정 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용도 한정 허가구역 조정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 시행(10.19)에 따른 용도별 지정 시행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공모사업 미선정지 40곳(2.13) 허가구역 지정 해제 -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아파트」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는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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