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서 발표한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등기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법인 사무소 이전등기 간소화 - 오늘(’23. 11. 15.)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 긴밀하게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여 법인이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할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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